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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부터 2018년 2분기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수강한 평생교육사 과목인 노인교육론 등 4과목 12학점과 얼마전에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 20학점을 신청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청소년학 전공필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8과목 학점인 24학점과 전공선택으로 평생교육사 과목 2과목(평생교육론과 직업진로설계) 6학점, 그리고 청소년학 연계 자격증 학점인 청소년상담사 3급 20학점으로 총 50학점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러면 타전공 학사 학위 취득 학점인 48학점을 넘게 되어 3분기에는 문학사(청소년학 전공)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등록·학점인정신청은 분기마다 받고 있는데, 1분기, 3분기는 학위신청까지 하고 있고, 2분기, 4분기에는 학점인정신청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신청구분]

 신청구분

내용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인적사항, 희망학위 및 전공 등 기재)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학점인정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 및 전공변경

  진행 중인 학위/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 환불불가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호환이 가능한 과목



학위 및 전공변경은 현재까지 인정된 학점을 다른 학위나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로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획을 변경해 신청하거나, 경영학 전공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위연계는 저처럼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후 청소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등록해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은 교양학점 등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학교의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서 학습구분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는 신청되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는 예로 평생교육사 취득을 위해서는 평균 8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미달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재수강을 위해 인정받은 학점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은 심리학개론과 같은 일부 과목의 경우 학위를 신청할 때 사회복지학의 전공과목도 되지만, 교양과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점 배분시 필요에 따라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2분기 신청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이니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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