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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지도사 시험은 원서접수가 7월17일부터 26일까지로 필기시험은 8월26일 토요일에 봅니다. 이후 필기합격자를 10월 25일에 최종 발표한 후, 면접접수를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해서 면접시험을 11월 25일~26일에 보게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청소년지도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기시험은 보질 않으니 면접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청소년 지도사 2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해진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정해진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이 중 1번과 3번이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1번이 대학에서 청소년학과를 다니면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거나 저처럼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청소년학 과목을 전공이수해서 생기는 응시자격입니다. 필기시험은 주로 경력으로 2급을 취득하는 분들이 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과목이 강의과목과 같습니다. 즉, 강의로 필기시험과목인 8개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필기를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과목


구 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2급

(8과목)

1

1. 정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과목 당 20문항

80분

(09:30~10:50)

객 관 식

2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복지

7.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 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 당 20문항

80분

(11:20~12:40)



○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 응시료


응시유형

1차(필기)

2차(면접)

필기 및 면접응시(2ㆍ3급)

27,000

15,000

42,000

필기면제 및 면접응시(2·3급)

-

4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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