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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평소 관심이 있던 경영학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경영학 과목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수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이어서 48학점을 수강하면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공필수 과목 9개 과목 27학점과 나머지 7개 과목 21학점은 전공선택으로 채워야 했었는데요, 경영학의 경우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해 주어 2007년도에 취득했던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을 학점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2007년에 취득한 자격증이어서 24학점을 인정받았는데, 2009년 이후 취득한 유통관리사 2급 자격증은 10학점만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 전공 시 자격증은 3개, 전문학사는 2개 인정받을 수 있고, 타전공 학위과정은 학사, 전문학사 상관없이 자격증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것은 1개입니다. 다행히 예전에 취득해 놓았던 유통관리사 자격증으로 2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청소년학도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으로 20학점을 인정받아 학사 학위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경영학도 유통관리사 자격증으로 24학점을 인정받아 경영학 전공필수 9과목만 이수하면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도 바빠지고 나이를 먹어서 인지 예전처럼 몇 과목씩 몰아서 수강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한 학기에 1과목만 듣고 있어서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학사과정보다 학점은행제의 장점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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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즈음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학점인정 신청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서 승인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ㅎ~




평가인정학습으로 신청한 12학점은 신청한 다음 날 곧바로 승인이 되었는데, 자격증으로 신청한 학점신청은 2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자격 학점인정이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학게 인정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은 청소년학 / 심리학 / 상담학 학사 학위에서 전공학점으로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 1급은 45학점, 2급은 3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그래서, 청소년학 강의로 학점을 30학점을 취득했고,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으로 20학점을 취득해서 타전공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인 48학점을 초과했기 때문에 2018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과 겹치는 기간에 신청받는 2018년 후반기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면 청소년학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의로만 학점을 취득하려고 했다면 3학점 과목 7개 정도를 수강했어야 가능했었을텐데 자격증 하나로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잘만 이용하면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무한정 인정해주어 자격증으로만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필수과목은 시간제 강의나  평가인정학습 강의로 전부 이수를 해야 하고, 자격증은 전문학사의 경우 2개, 학사의 경우 3개,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는 1개만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청소년학 필수과목인 8개 과목을 평가인정학습 강의로 전부 이수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청소년학 같은 경우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8개 과목이 청소년학 학위를 위한 필수과목이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모두 이수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알게 되어 자격증인정을 받으면 청소년학 학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입니다. 그런데, 학점이 다소 부족해서 이 부족한 학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알아보다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평생교육론」과 「직업·진로 선택」 과목이 청소년학 전공선택 과목으로도 인정되어  겸사겸사 평생교육사 공부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다행히 청상은 합격했지만, 청지사는 작년 면접에 떨어지고, 평교사는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힘드네요. ㅠ.ㅠ


이래저래 공부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모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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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부터 2018년 2분기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수강한 평생교육사 과목인 노인교육론 등 4과목 12학점과 얼마전에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 20학점을 신청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청소년학 전공필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8과목 학점인 24학점과 전공선택으로 평생교육사 과목 2과목(평생교육론과 직업진로설계) 6학점, 그리고 청소년학 연계 자격증 학점인 청소년상담사 3급 20학점으로 총 50학점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러면 타전공 학사 학위 취득 학점인 48학점을 넘게 되어 3분기에는 문학사(청소년학 전공)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등록·학점인정신청은 분기마다 받고 있는데, 1분기, 3분기는 학위신청까지 하고 있고, 2분기, 4분기에는 학점인정신청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신청구분]

 신청구분

내용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인적사항, 희망학위 및 전공 등 기재)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학점인정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 및 전공변경

  진행 중인 학위/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 환불불가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호환이 가능한 과목



학위 및 전공변경은 현재까지 인정된 학점을 다른 학위나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로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획을 변경해 신청하거나, 경영학 전공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위연계는 저처럼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후 청소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등록해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은 교양학점 등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학교의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서 학습구분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는 신청되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는 예로 평생교육사 취득을 위해서는 평균 8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미달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재수강을 위해 인정받은 학점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은 심리학개론과 같은 일부 과목의 경우 학위를 신청할 때 사회복지학의 전공과목도 되지만, 교양과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점 배분시 필요에 따라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2분기 신청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이니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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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부터 2017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접수이니 아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저도 올해 수강 완료한 평생교육사 2과목을 아직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이번에 신청해야겠습니다.




□ 신청구분

 신청 구분

내        용 

 학습자등록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인적사항, 희망학위 및 전공 등 기재)

  - 최초 1회만 신청,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학습인정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 및 전공변경

 ○ 진행 중인 학위/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연계

 ○ 학점은행제 학위 측득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 학습자 등록 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 환불 불가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호한이 가능한 과목



□ 신청방법에 따른 구분 및 기간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 등록

2017. 10.10(화) 10:00 ~ 11.03(금) 18:00

※ 서류 제출 기한(도착일 기준) : 2017.11. 24(금)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2017. 10.10(화) 10:00 ~ 11.03(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 4,000원

  - 학점인정     : 학점당 1,000원


예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 처음 학습자 등록을 하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 학습자 등록 :                             4,000원

  - 학점인정     : 1,000원 X 42학점 = 42,000원

----------------------------------------------------

        계         :                            46,000원


을 국가평생교육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기간 동안 신청하면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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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7년 3/4분기 학점인정 신청 및 후반기 학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후반기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신청은 7월 17일까지이고, 일반 학점인정 신청은 7월 31일까지 입니다. 학사 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동안 수강해온 7과목의 청소년학 과목들(전공필수과목으로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화,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전공선택과목으로 평생교육론, 직업·진로설계)을 학점인정 신청을 해서 21학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학점인정 받은 전공필수 3과목(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을 포함해서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 응시를 위한 전공필수 과목 8과목을 모두 인정받았으니,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올해 후반기에 시험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들 중 하나가 청소년 지도사 2급 취득이었고 다른 하나가 청소년학 학사 학위 취득이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둘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꽉 막혀 버려 이번 가을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까지 다시 심사를 보게 되어 논문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전반기에 졸업논문이 통과되면, 후반기에는 자격증 시험에 집중해서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보고 이어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


그래도 이번에 학점 인정은 무사히 받았으니, 이제 후반기에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를 해서 11월에 면접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제발!-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연수를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자격증을 학점인정을 받으면, 그동안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30학점이므로 자격증 학점인정 20학점을 더하여 50학점으로 청소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연수가 10일짜리라는 게 함정이지만... ...



사회조사분석사며 직업상담사 등 올해 초에 세웠던 자격증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인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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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3/4분기 학점인정 신청 과 후반기 학위신청을 7월 17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한 안내를 가져왔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요.

저도 이번 학기에 지금까지 청소년학 강의를 수강한 7과목을 학점신청할 예정입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매분기마다 하고 있지만, 학위신청은 각 전반기, 후반기 등 2번만 하니 기한에 맞춰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올해 계획은 전반기에 청소년학 강의를 모두 마치고, 후반기에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연수를 받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내년 전반기에 청소년학 학사학위를 받는 것이었는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합숙은 7일, 비합숙은 9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017년도 8월(후기)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3/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신청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7.20(목)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2017.6.15(목) 10:00 ~ 2017.7.16(일)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학위신청

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

※ 학위신청 정정기간 : 7.21(금) 10:00 ~ 7.25(화) 18:00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주차요금부과)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방문접수만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 바람.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p.10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시 유의사항 확인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

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7.3(월) 10:00 ~ 2017.7.31(월)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8.18(금)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1차 : 2017.7.3(월) 10:00 ~ 2017.7.16(일) 18:00

2차 : 2017.7.18(화) 10:00 ~ 2017.7.31(월)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주차요금부과)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주요 유의사항

- 학위 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혹은 학위연계신청 진행시 7.16(일) 18:00까지 반드시 신청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기간(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 2017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3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학위신청 정정기간(7.21(금)~7.25(화))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2017년도 8월(후기)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2017년 7월 15일(토)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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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지난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교육청신청 등의 방법이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은행제 강의를 사람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온라인 신청이고,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자격증이나 외국대학이나 북한의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같이 특별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5.12(금)

학점인정

※ 청사 이전으로 신청기간 경과 후는 서류접수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서류분실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음.

학위 및 전공변경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함.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


2분기에는 학사학위 신청은 되지 않고,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인정 신청 방법은 지난 블로그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2016/12/1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습자 등록


2017/01/1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점인정 신청 방법


저도 이번에 그동안 수강한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 과목 5개를 학점인정신청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청소년지도사 시험응시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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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학점인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7/01/1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점인정 신청 방법


이렇게 강의를 듣고 성적을 받게 되면 강의를 수강한 평생교육원 등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를 하게 되면 학적부의 미신청학점에 그 과목들과 학점이 뜨게 됩니다. 이러한 학점을 인정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 처리가 완료되면 진흥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위 그림처럼 처리완료 라고 뜨게 되면 학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마이페이지에서는 학습자 등록이 완료되면 학적부 조회라든지 각종 접수현황 등의 처리 결과 조회, 성적증명서나 학위증명서 발급 신청, 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을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후 학적부를 보면 그동안 미신청학점에 있던 학점이 학점인정 내역에 포함되어 합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정신청해서 인정받은 과목이 있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클릭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이번에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복지 두 과목을 신청해서 이상없이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 면제과정을 위한 학점이 3과목 9학점이 이수완료 된 것이고, 이제 학적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과목 15학점을 더 이수하면 필기시험 면제과정이 완료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강의 수강은 8년이나 걸렸는데, 청소년지도사는 1년 만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수강 과목이 많기는 하지만, 어느덧 이러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인터넷 강의를 10년 정도 듣다 보니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이라든가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노하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사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60점을 간신히 넘겨 남들보기 창피스러워 블로그에 올릴 때 살짝 지우고 올렸는데, 이번 청소년지도사 과목은 성적이 90점을 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우지 않고 올리고 있... ...


이렇게 학점 인정이 완료되면 이 인정된 학점이 학사 학위 신청의 근거가 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청소년 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과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협회나  큐넷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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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7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7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이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정해져 있는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학점이 모여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 및 학사(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이 되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전에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11/2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점인정 대상


학습자 등록을 이미 하셨다면, 학점인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학습자 등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2016/12/1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은 년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 1년에 4번 정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내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로 다시 한 번 로그인을 해서 내가 이수한 과목을 확인한 다음 학점인정받을 과목을 신청하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2016/11/28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2017년도 학점은행제 일정



결제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실시간입금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1/4분기에 신청한 학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을 위해 청소년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전공필수과목인 '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과 '청소년복지' 과목 등 2과목을 학점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학점당 1,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6학점 6,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제까지 완료되면 인정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진행사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이제 막 신청했기 때문에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예정일은 보통 2주 후로 뜨는데,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 승인은 제출서류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바쁘지 않다면 신청한 다음 날 정도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완료'까지 끝나면 학적부에 인정받은 학점으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점을 차곡차곡 쌓아 모아 그 학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전문학사 학위 혹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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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려면 강의를 먼저 들어도 되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한번은 꼭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이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한 번 등록하는데, 한번 만 등록하면 이후 다른 전공을 더하더라도 학위연계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등록하기 전 수강한 강의 학점인정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 3분기에 처음 학습자 등록한 신청 내용입니다.

학습자 등록은 4,000원의 비용이 들고, 학점인정신청은 학점당 1,000원입니다.

저같은 경우 학습자 등록 신청과 3학점 학점인정신청을 같이 했었고 이후 2015년 4분기에 30학점 학점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학번이 부여되고 학적부가 생성되게 됩니다.

부여된 학번을 보면 왠지 뿌듯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성된 학적부에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 사회복지학 전공 학적부입니다.(점수는 지웠습니다. 창피해서...)

학번, 총학점, 평점환산점수, 학력정보 등등. 학위를 받으면 제일 밑에 학위번호가 나옵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학위연계 과정을 통해 다른 전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행정학사를 취득하고 현재 청소년학 전공(문학사)를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학점인정을 받아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증 신청한다든지 시험을 볼 수 있고 학사학위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학습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출해야될 서류가 있으면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발송해야 합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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