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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은

-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이며

-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으로써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써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실습을 지도해야 합니다.

- 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


위 조건에 맞는 실습지도자가 있는 믿을만한 실습기관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협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현장실습 등록&검색 페이지에서 지역이라든지, 실습하는 요일,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기관 등 조건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서 기관을 선택합니다.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등 여러 분야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앞으로 일해보고 싶은 분야라든지 선호하는 분야의 기관을 찾아서 실습을 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무엇보다 실습간 좋은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향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복지실습이라는 것이 녹녹치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 2015년8월부터 10월까지 주말이며 휴가가 고스란히 다 들어갔습니다. 대신 위의 현장실습 확인서에 도장이 '꽝' 찍혀 나올 때 그 기쁨이란 이루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많은 실습생들이 하루에 8시간으로 15일 정도 실습을 합니다. 기관마다 그 기관의 업무에 맞춰 회차별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 슈퍼바이저의 지도에 따라 하루 하루 배우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습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절차라던가 기업체 사회공헌프로그램 협약 방법 등을 실습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공부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소명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실습을 마칠 때 즈음에 이전에 강의만 듣고 있을 때와는 다르게 사회복지사로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습을 마치고 실습 과목 신청 학교의 최종 강평에 가서 다른 실습생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 전국에 많은 기관이 있고 다양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습비까지 냈는데 사회복지실습생들을 단순 잡일꾼으로 부려서, 하루 종일 청소나 하고 밥만 하다가 실습을 마쳤다는 실습생들 이야기도 있고, 어떤 기관은 노골적으로 실습비를 많이 요구하고, 그 실습비를 내면 적당히 실습일지 만들고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기관도 있는 것 같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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