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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지난 번 포스팅한 글에서 언급한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수방법은 승급과정과 양성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평생교육사 1급은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승급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교육사 2, 3급 이실 겁니다. 평생교육사 2, 3급은 2007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구법과 개정법이 나뉘기 때문에 언제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취득방법이 다른데, 개정법 적용 대상은 2008년 1학기부터 평생교육사 과목을 수강하신 분들로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개정법에 의해 준비하실 겁니다.


개정법에 의한 지정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강 과목

 구분

과목명

비고

필수과목(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과목당 3학점

 · 평균80점 이상

 평생교육실습(4주간, 160시간)

 선택과목(21)

실천영역(8)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수강)

방법영역(1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1과목 이상 수강)


평생교육사 2급은 위의 과목 중 필수 5과목 / 선택 5과목을 수강해서 30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평생교육사 3급은 필수 5과목 / 선택 2과목 이수로 21학점을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과목 강의를 수강하고 실습을 마치면 자격증이 나온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일하나 사회복지사와는 다른 점이, 평생교육사는 성적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학점 이수 기준인 60점만 넘으면 학점이 인정되어 취득이 가능하지만, 평생교육사는 수강한 과목의 평균 80점이 넘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균 80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평생교육론이 90점, 평생교육방법론이 70점이면 두 과목의 평균이 80점이 되어 취득하는 것입니다. 


학점 이수 기준인 60점이야 사실 큰 문제없이 취득할 수 있지만, 80점은 시험이라든지 과제 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제가 보통 15점을 차지하는데 제출기한을 넘겨 과제를 내지 않는다면 만점을 받아 봤자 85점 밖에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교육사 준비를 하실 때는 학점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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