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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국가자격증

2. 국가공인자격증

3.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은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이며 다시 세부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며 그에 관련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자격증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워드 단일등급과 컴퓨터활용능력, 비서와 같은 자격증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기기사 시험 등을 보고 취득하는 정보처리기사, 환경기능사 같은 대부분의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전문자격은 산업기술 이외의 자격제도로서, 여기에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은 정부부처, 즉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 국가전문자격은 해당 주무관청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변리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 의사, 간호사, 변호사 시험과 같이 해당 주무관청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가에서 인정해준 민간 주관 자격증입니다.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나, 큐넷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공고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이와 같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현재 민간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위의 금지사항만 제외하면 쉽게 등록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것을 국가 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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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2017년 1회 정기시험 접수가 지난 2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1회 시험에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지만 일단 접수해 놓으면 공부하지 않겠냐는 심정으로  '사회조사분석사 2급' 시험을 접수했습니다.

제 올해 자격증 취득목표는 전반기에는 사회조사분석사 2급, 후반기에는 청소년지도사 2급입니다.


사회조사분석사2급은 올해 1회 , 2회, 3회에 시험을 보고 작년부터 준비한 임상심리사2급은 1회, 3회만 시험을 보는 것처럼, 각 회차별로 치르는 시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응시할 시험을 언제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017년 정기기사 시험 일정(출처 : 큐넷)

년도별
회 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기시험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실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실기시험합격자
발표
2017년/
제1회
2017.02.03
-2017.02.09
2017.03.052017.03.162017.03.20
-2017.03.29
2017.03.20
-2017.03.23
2017.04.15
-2017.04.28
2017.05.12
2017.05.26
2017년/
제2회
2017.03.31
-2017.04.06
2017.05.072017.05.182017.05.29
-2017.06.09
2017.05.29
-2017.06.01
2017.06.24
-2017.07.07
2017.07.14
2017.08.04
2017년/
제3회
2017.08.01
-2017.08.07
2017.08.262017.09.072017.09.11
-2017.09.20
2017.09.11
-2017.09.14
2017.10.14
-2017.10.25
2017.11.03
2017.11.24
2017년/
제4회
2017.08.25
-2017.08.31
2017.09.232017.10.122017.10.16
-2017.10.25
2017.10.16
-2017.10.19
2017.11.11
-2017.11.22
2017.12.01
2017.12.22


또한 올해 후반기 목표인 청소년 지도사 시험 일정은 정기기사 시험과는 다르게 실시됩니다. 올해 국가전문자격 일정입니다.


○ 2017년 국가전문자격 일정(출처 : 큐넷)

회차

자 격 명

제1차 원서

접 수

제1차 시험

시행일

제1차 합격자

발표일

제2차 원서 접수


제2차 시험

시행일


제2차 합격자

발표일

15

가맹거래사

3.27~4. 5

4.29(토)

5.31

6.12~6.21

7.29(토)

8.30

28

공인중개사

8.14~8.23

10.28(토)

11.29

1, 2차 동시접수․시행․발표

‘17년

관광통역안내사

7.31~8. 9

9.23(토)

11. 1

1, 2차

동시접수

12.9(토)~12.10(일)

12.27

34

관세사

2.20~3. 1

3.25(토)

4.26

1, 2차

동시접수

6.17(토)

9.13

‘17년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9.18~9.27

11.4(토)

11.29

1, 2차

동시접수

12.16(토)

12.29

21

물류관리사

5.29~6. 7

7. 1(토)

8. 2

-

-

-

15

사회복지사1급

‘16.12. 5

~12.14

1.21(토)

(예정)2.22

-

-

-

(최종)3.22

7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2.13~2.22

3.25(토)

4.26

5.22~5.31

6.24(토)

8. 2(2차)

8. 19(토)~8. 20(일)

9. 6(3차)

20

주택관리사보

6.12~6.21

7.15(토)

8.16

8.28~9.6

9. 30(토)

12. 6

16

청소년상담사

7.31~8. 9

9.16(토)

10.18

10.30~11.8

12. 2(토)~12. 3(일)

12.13

25

청소년지도사

7.17~7.26

8.26(토)

(예정)9.27

10.25~11.3

11.25(토)~11.26(일)

12.13

(최종)10.25

5

행정사

4.17~4.26

5.27(토)

6.28

7.17~7.26

9.30(토)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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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 1부와 신분증 사본 1부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민원실로 가서 행정사 자격증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사본을 가져왔으면 제출하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행정사 자격증을 찾아서 줍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미리 도착해서 와 있고, 사진은 큐넷에 등록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제4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은  2016. 12. 19(월)부터이고 1년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 행정사 시험 일정을 알아보자면,


1차 원서접수

  '17.4.17~4.26

 1차 시험

      5.27(토)

 1차 합격 발표

      6.28(수)

 2차 원서 접수

      7.17~7.26

 2차시험

      9.30(토)

 2차 합격 발표

     11.29(수)


응시수수료는 2016년 4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데 올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의한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행정사는 시험을 보고 취득을 하는 방법과 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 없으나,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시험보기 전 산업인력관리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보통 1차 시험 전에 당해년도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에 공고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 후 약 2주 후에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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