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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국가자격증

2. 국가공인자격증

3. 민간자격증


국가자격증은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이며 다시 세부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누어 집니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며 그에 관련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자격증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워드 단일등급과 컴퓨터활용능력, 비서와 같은 자격증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기기사 시험 등을 보고 취득하는 정보처리기사, 환경기능사 같은 대부분의 자격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전문자격은 산업기술 이외의 자격제도로서, 여기에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은 정부부처, 즉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보육교사, 경비지도사 등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이 국가전문자격은 해당 주무관청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변리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같은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 의사, 간호사, 변호사 시험과 같이 해당 주무관청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가에서 인정해준 민간 주관 자격증입니다.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공인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나, 큐넷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공고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을 받지 않고 민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민간자격증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이와 같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면 됩니다.

현재 민간자격증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은 위의 금지사항만 제외하면 쉽게 등록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부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것을 국가 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를 하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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