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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서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서 1부와 신분증 사본 1부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민원실로 가서 행정사 자격증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 하면 신분증 확인하고, 사본을 가져왔으면 제출하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행정사 자격증을 찾아서 줍니다. 


행정사 자격증은 미리 도착해서 와 있고, 사진은 큐넷에 등록된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제4회 행정사 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신청은  2016. 12. 19(월)부터이고 1년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 행정사 시험 일정을 알아보자면,


1차 원서접수

  '17.4.17~4.26

 1차 시험

      5.27(토)

 1차 합격 발표

      6.28(수)

 2차 원서 접수

      7.17~7.26

 2차시험

      9.30(토)

 2차 합격 발표

     11.29(수)


응시수수료는 2016년 4회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데 올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의한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행정사는 시험을 보고 취득을 하는 방법과 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격은 제한 없으나,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경력 및 직급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시험보기 전 산업인력관리공단 각 지사에 제출하여 인정받으면 되겠습니다.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보통 1차 시험 전에 당해년도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이 큐넷에 공고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 후 약 2주 후에 신청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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