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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응시료는 25,000원.

 

○ 시험일정

원서접수

'16.12.5(월)~ 12.14(수)

 

시험일

'17.1.21(토)

 

합격예정자발표

'17.2.22(수)

 

응시자격서류 제출

'17.2.22(수)~3.8(수)

사회복지사협회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17.3.22(수)

 

 

작년 이맘때 즈음이면 요약집보면서 기출문제집 풀면서 나온 모르는 부분 외우고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소 늦게 1급 시험 준비를 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었습니다. 사실 일찍 시작했어도 결국은 마찬가지였겠지만.

 

2016/10/29 - [자격증/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사회복지학 과목 42학점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1년에 4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안에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곧바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다른 시험없이 정해진 42학점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발급비는 만원.

 

저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을 모두 이수하기 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 다음 지난 1/4분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수한 과목 학점인정을 받고 필기 합격 발표가 난 후에 관련 서류를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서 최종 합격을 한 다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러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비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필요한 서류를 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그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2.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3. 대학 졸업증명서 1부.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이 중 전적대학을 다닐 때 사회복지사 과목을 이수했다면, 대학의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그때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1급 응시자격 서류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보면 3월 22일 발표가 나게 됩니다. 종종 사회복지사 2급 과목 이수가 다 끝나기 전에 1급을 준비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과목 수강 중 기말고사를 망친다던가 출석 점수 미달로 과목 이수를 못했다던가 혹은 정해진 학점인정 신청 기간 중 학점 인정 신청을 하지못해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해 응시서류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미리 개별 통지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잘 확인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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