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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2017년 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접수했으면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에 대해 써 볼까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42학점의 모든 사회복지사 2급 강의를 이수한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을 받습니다.

 

2016/11/28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2017년도 학점은행제 일정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사회복지사협회 양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본증명서 1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

4.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6.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7.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해당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사회복지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준비된 서류를 집에서 가까운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전국에 16개 지부가 있으며 자세한 확인은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에 등기로 보내면 그 서류를 중앙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심사 후 발급되게 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발급진행상태를 위의 그림처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은 2급과는 준비하는 서류가 다소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15회 같은 경우는 '17년 3월 22일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가 발표나게 되면 사회복지사협회로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사회복지사협회 양식)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해당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만 보내면 됩니다.

 

이외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신규회원 연회비 : 3만원

기존회원 연회비 : 5만원

선택사항으로 아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납입하지 않아도 자격증 발급에 상관없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신다면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가입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셔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꼭 발급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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