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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2017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2017년 1/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신청이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정해져 있는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학점이 모여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 및 학사(전문학사) 취득을 위한 학점이 되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전에 작성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11/2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점인정 대상


학습자 등록을 이미 하셨다면, 학점인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학습자 등록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2016/12/1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은 년간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는데, 대부분 1년에 4번 정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내에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때 공인인증서로 다시 한 번 로그인을 해서 내가 이수한 과목을 확인한 다음 학점인정받을 과목을 신청하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2016/11/28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2017년도 학점은행제 일정



결제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실시간입금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1/4분기에 신청한 학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2급 취득을 위해 청소년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전공필수과목인 '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과 '청소년복지' 과목 등 2과목을 학점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학점당 1,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6학점 6,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제까지 완료되면 인정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진행사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이제 막 신청했기 때문에  '처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예정일은 보통 2주 후로 뜨는데,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 승인은 제출서류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바쁘지 않다면 신청한 다음 날 정도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완료'까지 끝나면 학적부에 인정받은 학점으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점을 차곡차곡 쌓아 모아 그 학점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전문학사 학위 혹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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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학위신청 및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이 지난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취득하려면 강의를 먼저 들어도 되지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한번은 꼭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 등록이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로 한 번 등록하는데, 한번 만 등록하면 이후 다른 전공을 더하더라도 학위연계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 등록하기 전 수강한 강의 학점인정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3년 3분기에 처음 학습자 등록한 신청 내용입니다.

학습자 등록은 4,000원의 비용이 들고, 학점인정신청은 학점당 1,000원입니다.

저같은 경우 학습자 등록 신청과 3학점 학점인정신청을 같이 했었고 이후 2015년 4분기에 30학점 학점인정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학번이 부여되고 학적부가 생성되게 됩니다.

부여된 학번을 보면 왠지 뿌듯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성된 학적부에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 사회복지학 전공 학적부입니다.(점수는 지웠습니다. 창피해서...)

학번, 총학점, 평점환산점수, 학력정보 등등. 학위를 받으면 제일 밑에 학위번호가 나옵니다.

또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학위연계 과정을 통해 다른 전공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행정학사를 취득하고 현재 청소년학 전공(문학사)를 더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학점인정을 받아야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증 신청한다든지 시험을 볼 수 있고 학사학위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학습자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출해야될 서류가 있으면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발송해야 합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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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평생교육진흥원에 2017년도 학점은행제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학점은행에 관한 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는데, 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등에서 자신의 일정에 맞춰 들을 수 있지만 수강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는 건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2017년 일정(온라인)

신청종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신청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등록 및 학점 취소

학습구분변경

 '16.12.15(목)~

'17.1.31(화)

 4.3(월)~

4.28(금)

6.15(목)~

7.31(월)

10.2(월)~

10.31(화) 

 학위신청

전반기 

'16.12.15~

'17.1.16 

후반기 

'17.6.15~

'17.7.17 

 

학점 인정 신청 받는 것을 대개 매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학점인정 역시 1년에 4번 받습니다. 그리고 학위신청 및 심사는 1년에 전반기, 후반기 2번만 하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의 자격증 신청이나 학위 제출 등의 일정을 잘 확인해서 미리 미리 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 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하시기 위해서는 2017년 2월 28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 요건을 이번 1/4분기 신청에 맞춰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들 들어, 수강하는 과목의 기말고사가 끝나서 평생교육원에서 성적을 진흥원에 '17년 1월 31일 전에는 올려줘야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혹 학위신청이라면 '17년 1월 16일 이전엔 신청 및 인정이 모두 끝나야 합니다. 학점인정은 접수 후 2~3일이면 끝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기 않아도 시험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음 시험을 위해 경험 삼아 보신다는 분들도 있던데, 작년 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결과 확정 발표에서도 몇분이 서류 미비로 탈락했습니다.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과목 이수 인정이 안되서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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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이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학점인정을 받는 방법은

1) 대학 및 평가인정 받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마치는  경우

2) 외국 및 북한 등에서 대학교육을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시간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사람

4)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인정받는 취득 교육을 마친 사람

5) 레벨별 독학사 시험을 통과하거나

6)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성인이 학점인정을 받는 방법은 1), 3), 4), 5)번의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번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인터넷상의 각종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듣고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일부입니다. 위 표처럼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습자 등록을 한 후 학점인정을 받으면 내역이 뜨는데, 첫 줄의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에 포함되는 학점입니다.

 

3)번은 대학 학과에 시간제 등록을 하여 수업과정을 이수하면 인정받는 학점입니다. 대학교 수업 방침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출석수업이나 시험, 과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4)번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같은 고난이도의 시험은 45학점부터 한자자격증 2학점까지 다양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전공과 일반으로 나눠서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은 독학사 시험으로 학사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입니다. 예로 일반 대학에서 1학년을 수료하게 되면 독학사면제 학점인정 신청하여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공부를 계속해서 2단계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독학사 시험합격으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이후 3단계, 4단계 시험을 보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위의 표에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일명 '전적대 학점'이라고 해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학사 학위 공부를 할 때 학점인정을 받는 내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전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2016/11/11 - [학점은행제/학사 학위] - 전문학사에서 학사 학위 취득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명되어 있고, 제 블로그에서도 제가 직접 해본 내용으로 점차 올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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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평가인정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원격평생교육원 등)은 대부분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교육기관 정보를 검색해 보면 교육부 평가인정 교육기관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이라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나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 평가를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인정을 받으면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서를 발급받고 홈페이지 등에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정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학습과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평가인정을 취소당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수강생들 편의를 봐 주려고 하는 교육기관은 자칫 평가인정 등을 취소, 제한 당할 수도 있으니 좋은 것만은 아니며, 수강생들이 잘 확인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평가인정된 교육기관에서 수강한 강의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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