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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후반기 취득한 제 사회복지학 전공 행정학사 학위증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까지, 거의 8년의 길고도 힘들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스스로 찾아 알아가며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은 학사의 경우 140학점 이상, 2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되겠습니다.



<표> 학점은행제의 학위 취득기준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학점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학점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 나머지 학점은 일반학점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학점이 18학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 취득은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방식과 대학, 대학교의 학·총장이 수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일반대학의 평생교육원을 통한 학점취득으로 그 대학의 학위증을 받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는 84학점 이상, 전문학사는 2년제 48학점, 3년제 65학점을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학위증은 위의 사진에서 보다시피 교육부 장관 학위증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나오며, 일반대학교의 학위증는 그 대학교 총·학장의 명의로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는 학사 학위를 써야 할 일이 있을 때 출신학교를 기재하는 란에 출신학교를 교육부라고 쓰기도 하고 교육부 학사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일반 대학교의 총학장 명의 학위증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학위증에 단과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학위증에 단과대 학장과 대학교 총장의 명의가 구분되어 나오는 것 처럼, 대학교의 부설 평생교육원 학위증도 평생교육원 원장 명의 도장과 해당 대학교의 총장 명의 도장이 찍혀 나왔으나, 요즘은 대학교의 총장 명의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일부 대학교에서는 그 점을 악용하여, 일반적인 정규 대학과정인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2017/01/08 - [기사 모음] - "4년제 학위" 대학 평생교육원의 거짓말



이러한 졸업장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한 평생교육원 학위기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위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위번호도 -학점-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 대학과정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입학해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은 그 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증을 받아 정규 대학 과정을 마친 것처럼 하려고 다니신다고도 하더군요.


학력과 학연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보여지는 아이러니한 사회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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