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3/4분기 학점인정 신청 과 후반기 학위신청을 7월 17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한 안내를 가져왔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요.
저도 이번 학기에 지금까지 청소년학 강의를 수강한 7과목을 학점신청할 예정입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매분기마다 하고 있지만, 학위신청은 각 전반기, 후반기 등 2번만 하니 기한에 맞춰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올해 계획은 전반기에 청소년학 강의를 모두 마치고, 후반기에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연수를 받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내년 전반기에 청소년학 학사학위를 받는 것이었는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합숙은 7일, 비합숙은 9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017년도 8월(후기)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3/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신청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7.20(목) |
학점인정 |
학위 및 전공변경 | 2017.6.15(목) 10:00 ~ 2017.7.16(일) 18:00 |
학위연계 |
취소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학위신청 | 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 ※ 학위신청 정정기간 : 7.21(금) 10:00 ~ 7.25(화) 18:00 |
본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
학점인정 |
재심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주차요금부과) |
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
학점인정 |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 방문접수만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 바람.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p.10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시 유의사항 확인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 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제외)
신청방법 | 신청 구분 |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학습자등록 | 2017.7.3(월) 10:00 ~ 2017.7.31(월)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8.18(금) |
학점인정 |
학위 및 전공변경 | 1차 : 2017.7.3(월) 10:00 ~ 2017.7.16(일) 18:00 2차 : 2017.7.18(화) 10:00 ~ 2017.7.31(월) 18:00 |
학위연계 |
취소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본원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
학점인정 |
재심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주차요금부과) |
교육청 방문신청 | 학습자등록 |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
학점인정 |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
□ 주요 유의사항
- 학위 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혹은 학위연계신청 진행시 7.16(일) 18:00까지 반드시 신청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기간(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 2017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3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학위신청 정정기간(7.21(금)~7.25(화))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2017년도 8월(후기)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2017년 7월 15일(토)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