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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난 17년 3월 21일 공지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교육비 소득공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3월 10일 이후부터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대학 부설 교육원의 경우에만 직접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받아야 했었고, 대학 부설 교육원을 제외한 원격과정의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통합 출력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던 제도에서 다닌 모든 교육기관에서 별도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들 공부하시는 것을 보면 다니시던 교육원이 괜찮다 싶으시면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는 할인을 많이 해주는 교육원을 찾아서 여기저기 옮기는 편이서 올해만 하더라도 2군데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평생교육사 2급 강의 및 심리학 강의를 더 수강하려고 해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곳을 찾아 몇 군데 더 다닐 것 같은데...


이거, 번거롭게 된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비납입증명서 변경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2017.3.10 시행)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부터 수강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3의 2호

* 변경 내용 : 기존에는 연말정산 시 대학부설 교육기관(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해 본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했으나, 2017.3.10 이후부터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됨.  

(※ 다만, 해당 교육기관이 해산 등으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본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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