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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일부터 2018년 2분기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수강한 평생교육사 과목인 노인교육론 등 4과목 12학점과 얼마전에 취득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에 대한 학점인 20학점을 신청했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면 청소년학 전공필수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8과목 학점인 24학점과 전공선택으로 평생교육사 과목 2과목(평생교육론과 직업진로설계) 6학점, 그리고 청소년학 연계 자격증 학점인 청소년상담사 3급 20학점으로 총 50학점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러면 타전공 학사 학위 취득 학점인 48학점을 넘게 되어 3분기에는 문학사(청소년학 전공)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 등록·학점인정신청은 분기마다 받고 있는데, 1분기, 3분기는 학위신청까지 하고 있고, 2분기, 4분기에는 학점인정신청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2018년 2분기 신청구분]

 신청구분

내용 

 학습자 등록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인적사항, 희망학위 및 전공 등 기재)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학점인정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 및 전공변경

  진행 중인 학위/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 환불불가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호환이 가능한 과목



학위 및 전공변경은 현재까지 인정된 학점을 다른 학위나 전공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로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계획을 변경해 신청하거나, 경영학 전공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위연계는 저처럼 사회복지학 학사학위를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후 청소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로 등록해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심은 교양학점 등으로 인정받은 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학교의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서 학습구분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는 신청되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는 예로 평생교육사 취득을 위해서는 평균 80점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하는데, 미달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재수강을 위해 인정받은 학점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은 심리학개론과 같은 일부 과목의 경우 학위를 신청할 때 사회복지학의 전공과목도 되지만, 교양과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학점 배분시 필요에 따라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2분기 신청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30일까지이니 신청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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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부터 2017년 4분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접수이니 아직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분들을 빨리 신청해야겠습니다.

저도 올해 수강 완료한 평생교육사 2과목을 아직 학점인정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신청할 이번에 신청해야겠습니다.




□ 신청구분

 신청 구분

내        용 

 학습자등록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인적사항, 희망학위 및 전공 등 기재)

  - 최초 1회만 신청,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학습인정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된 자 또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자가 취득한 학점들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 및 전공변경

 ○ 진행 중인 학위/전공을 다른 학위/전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연계

 ○ 학점은행제 학위 측득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재심

 ○ 학점인정신청 후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 학습자 등록 또는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납부된 수수료 환불 불가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전공교양호환과목 : 해당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호한이 가능한 과목



□ 신청방법에 따른 구분 및 기간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 등록

2017. 10.10(화) 10:00 ~ 11.03(금) 18:00

※ 서류 제출 기한(도착일 기준) : 2017.11. 24(금)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2017. 10.10(화) 10:00 ~ 11.03(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학습자 등록 : 4,000원

  - 학점인정     : 학점당 1,000원


예로,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해 처음 학습자 등록을 하고,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 학습자 등록 :                             4,000원

  - 학점인정     : 1,000원 X 42학점 = 42,000원

----------------------------------------------------

        계         :                            46,000원


을 국가평생교육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기간 동안 신청하면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5일 이내 입금)의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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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7년 3/4분기 학점인정 신청 및 후반기 학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후반기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신청은 7월 17일까지이고, 일반 학점인정 신청은 7월 31일까지 입니다. 학사 학위 취득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동안 수강해온 7과목의 청소년학 과목들(전공필수과목으로 청소년활동론,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화, 청소년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전공선택과목으로 평생교육론, 직업·진로설계)을 학점인정 신청을 해서 21학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학점인정 받은 전공필수 3과목(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을 포함해서 청소년지도사 2급 시험 응시를 위한 전공필수 과목 8과목을 모두 인정받았으니, 이제 시험 준비를 해서 올해 후반기에 시험 응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목표들 중 하나가 청소년 지도사 2급 취득이었고 다른 하나가 청소년학 학사 학위 취득이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둘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꺼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꽉 막혀 버려 이번 가을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학기까지 다시 심사를 보게 되어 논문을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전반기에 졸업논문이 통과되면, 후반기에는 자격증 시험에 집중해서 임상심리사 2급 시험을 보고 이어 청소년지도사 면접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


그래도 이번에 학점 인정은 무사히 받았으니, 이제 후반기에 청소년지도사 2급 응시를 해서 11월에 면접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제발!-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연수를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자격증을 학점인정을 받으면, 그동안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취득한 학점이 30학점이므로 자격증 학점인정 20학점을 더하여 50학점으로 청소년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연수가 10일짜리라는 게 함정이지만... ...



사회조사분석사며 직업상담사 등 올해 초에 세웠던 자격증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남은 건 임상심리사 2급, 청소년 지도사 2급인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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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3/4분기 학점인정 신청 과 후반기 학위신청을 7월 17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고한 안내를 가져왔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요.

저도 이번 학기에 지금까지 청소년학 강의를 수강한 7과목을 학점신청할 예정입니다.


학점인정 신청은 매분기마다 하고 있지만, 학위신청은 각 전반기, 후반기 등 2번만 하니 기한에 맞춰 잘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올해 계획은 전반기에 청소년학 강의를 모두 마치고, 후반기에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연수를 받아 학점인정 신청을 하여 내년 전반기에 청소년학 학사학위를 받는 것이었는데,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합숙은 7일, 비합숙은 9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017년도 8월(후기)학위신청 및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49호(2017년 학점은행제 신청ㆍ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7년 3/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신청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7.20(목)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2017.6.15(목) 10:00 ~ 2017.7.16(일)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학위신청

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

※ 학위신청 정정기간 : 7.21(금) 10:00 ~ 7.25(화) 18:00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주차요금부과)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방문접수만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 바람.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 중복신청(전공변경 등 각종신청과 학점신청 동시진행) 건에 해당되는 경우 p.10 학습자등록 및 각종신청시 유의사항 확인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기관이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므로 문의사항

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에 본원으로 서류가 이송되므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일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자(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 제외)

신청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7.3(월) 10:00 ~ 2017.7.31(월)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8.18(금)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1차 : 2017.7.3(월) 10:00 ~ 2017.7.16(일) 18:00

2차 : 2017.7.18(화) 10:00 ~ 2017.7.31(월)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함.

※ 주차공간 협소로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주차요금부과)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7.4(화) ~ 2017.7.17(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 주요 유의사항

- 학위 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될지라도 학위취득이 불가함.

-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학위취소가 불가함.

- 학위취득예정자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혹은 학위연계신청 진행시 7.16(일) 18:00까지 반드시 신청완료해야함.

- 학위신청 기간(2017.6.15(목) 10:00 ~ 2017.7.17(월) 18:00)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 2017년 8월(후기) 학위취득 예정자 중 3분기에 학습자등록을 한 경우 학위신청 정정기간(7.21(금)~7.25(화))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2017년도 8월(후기)에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2017년 7월 15일(토)까지 학습이 모두 종료되어 성적을 증빙하여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완료 해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 고졸학력인정 관련 주의사항

① 각종학교 및 폐교학교 등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이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완료되었다하더라도 추후 조사·확인을 거쳐 고졸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이 취소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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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지난 4월 3일부터 28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교육청신청 등의 방법이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은행제 강의를 사람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온라인 신청이고,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자격증이나 외국대학이나 북한의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 같이 특별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7.5.12(금)

학점인정

※ 청사 이전으로 신청기간 경과 후는 서류접수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서류분실시 본원은 책임지지 않음.

학위 및 전공변경

2017.4.3(월) 10:00 ~ 2017.4.28(금) 18:00

학위연계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13:00~17:00 (오전 신청불가)

※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과 군 교육기관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본원 방문접수만 가능함.(온라인접수 불가)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7.4.3(월) ~ 2017.4.11(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함.

※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한 민간자격 등의 자격학점은 방문접수기간을 확인하여 방문접수 바람

※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


2분기에는 학사학위 신청은 되지 않고, 학습자 등록,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학위연계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한데,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라는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학습자 등록이나 학점인정 신청 방법은 지난 블로그에도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2016/12/1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습자 등록


2017/01/16 - [학점은행제/학점인정] - 학점인정 신청 방법


저도 이번에 그동안 수강한 청소년지도사 2급 과정 과목 5개를 학점인정신청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의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면 청소년지도사 시험응시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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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된 내용입니다. 

사설대행업체와 원격평생교육원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2009년에 공지된 내용이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특히, 저도 이번에 안 것인데, 사이버 대학이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경우 2010년부터 오프라인 수업이 강화되어 40% 이상의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수업을 검색해보면 오프라인 수업이 왜 이리 많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학점은행제 이용 관련 주의사항


  시간제등록생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설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학점은행센터(학점은행운영본부의 구 명칭) 등 본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자들께서는 본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학습설계를 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담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홈페이지(https://www.cb.or.kr) "기관검색" 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사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설대행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상담과 안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09년 3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2010년 3월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은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실 경우, 반드시 40% 이상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학점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분들께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길”을 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8.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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